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용역 중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언어치료, 심리발달 교육 등 상담 외의 교육 또는 치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면세 상담 용역인지 여부는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 상담 용역:
과세 대상 용역 (주의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