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토스페이먼츠 외 다른 PG사(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오픈마켓 및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내역은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PG사를 이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PG사를 이용하든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며, 홈택스 신고 시 올바르게 변경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