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원의 지방세 체납 상태로는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출국 금지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방세 1,900만원 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 금액 기준(3천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의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는 소멸되었다고 하셨으나,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출국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