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이직코드 12번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또는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코드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퇴사 사유와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12번 코드 (자진 퇴사):
23번 코드 (비자발적 퇴사):
정확한 이직 코드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퇴사 시점에 회사와 협의하여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직 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