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인형뽑기 관련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10시부터 20시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시까지 근무할 경우 급여는 1배로 받고, 20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만 1.5배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업체가 파견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처리할 때, 본점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