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된 근로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이나, 실제로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계약된 근로시간인 20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배)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20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따라서, 계약된 근로시간인 20시까지의 근무는 1배로 계산되며, 20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