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 과정을 수강할 때 본인 부담금은 총 훈련비에 개인별 자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자부담률은 훈련생의 유형, 훈련 과정의 성격, 취업률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산정 방식:
주요 자부담률 적용 기준:
정확한 자부담률은 HRD-Net 웹사이트에서 훈련 과정별로 확인해야 하며, 훈련 과정의 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등)에 따라서도 자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B등급 과정의 경우 35%의 자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