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 압류되었다가 해제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이전의 시효 진행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