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Return of Capital, 자본금 반환)를 해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한국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에서 ROC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환급해주는 것과는 다른 적용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ETF 등에서 ROC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상 ROC가 과세 이연 효과를 가지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투자 원금 회수 성격의 자본금 반환이라 할지라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해외 투자 시 ROC의 한국 세법상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