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약 정신적 위자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하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납부 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납부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