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출한 축의금은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축의금으로 지출하셨더라도, 세무상으로는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청첩장, 부고 알림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셨다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