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며느리가 직원이면서 동거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무 여부, 업무 내용,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증빙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며느리 직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