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에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발생했거나 세무조사, 법원 판결 등으로 결손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누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 누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보완하고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