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시,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원직 복직 명령은 해고 이전과 동일한 직급과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주된 구제 내용이 됩니다.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직 복직 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은 별개의 기준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일부로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