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의 결재 금액과 인보이스 금액이 1~2원 정도 차이 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신용장 매입(네고) 시 수출신고서 금액과 인보이스 금액의 일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은행에 문의하여 네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은행 네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은행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신고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인보이스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