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손실 활용: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다른 종목을 매도하여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면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 연간 250만 원까지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익 실현 시점을 조절하여 연도별로 나누어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투자 이익이 클 경우, 배우자(6억 원까지)나 자녀(5천만 원까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시가 산정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 투자자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