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입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열거된 일부 제조업종(예: 떡류 제조업, 양복점업, 자동차 제조업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류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