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일반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동거 친족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한다는 추정이 약해지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 동거 친족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가족 외의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해당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