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았을 때, 해당 자사주의 시가가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과세표준 확인: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자사주의 시가 총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합니다.
세율 적용: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성과급으로 1천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았다면, 총 급여는 4천만원이 되어 15%의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시 세율 구간이 높아진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결정된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계산되며, 여기에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할 때 특정 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처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