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구조, 용도,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기숙사, 수위실 등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구조와 용도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직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는 안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건물분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