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체크카드를 등록하신 후 간편장부에 기입하실 때는, 해당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을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에는 거래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 사업용 자산 증감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체크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를 간편장부의 '비용' 항목에 계정과목(예: 상품매입, 급여, 임차료 등)과 함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된 지출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이 혼재되어 있다면, 카드 명세서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만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경우, 이를 간편장부 작성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신다면, 세무사가 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