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분 일찍 출근하여 물류 정리를 하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해당 10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