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보유만 하시는 경우에도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 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에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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