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즉시환급 시 결제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수수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즉시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신고액에서 제외하고, 결제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시:
이 경우, 매출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 100,000원만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결제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5,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