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표시된 원화 환산 금액이 공급일 기준 환율이 아닌 발급일 기준 환율로 표시되었다면, 공급일 기준 환율로 직접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