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주요 필요경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수선비 특례: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