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 항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항공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영수증 발급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항공권 비용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출처:
조세조약상 거주자란 무엇인가요?
인테리어 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4)과 인테리어 마감자재 도소매업(업종코드 47524)의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신고자가 결정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