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및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인정받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춰 유리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