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용되는 해외 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 시, 해당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로열티를 지급받는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