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며,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직장에 고용되어 받는 근로소득은 해당 직장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불러오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가산세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사업소득의 경우, 업무 관련 경비(예: 유류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등)를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