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실질적인 관리 장소 등의 기준에 의해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적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기준을 통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