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의 실질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해당 현장의 업무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직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