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발생하는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상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납부 시 (매입세액 < 매출세액)
2. 부가세 환급 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참고:
인형뽑기 관련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정수급자로 지정되었던 사람은 근로자성을 받을 수 없나요?
체납액 징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