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받는 급여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생계 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 주체의 실질적인 노무 지휘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이력이 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