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며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이 직접 압류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법인 재산에 우선 적용되며,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또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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