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이를 연금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 종류 및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택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소득액 및 공제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