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등과 같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