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나 휴직한 근로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하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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