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며,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현재 신규 판매 중단)으로 나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이자 추가 납입을 통해 개인연금 역할을 겸합니다.
-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저축보다 납입 한도가 더 큽니다.
- 위험자산 투자 비율 제한(70% 이내)이 있고,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금보험:
- 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 시 연금 수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됩니다.
-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증대에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개인연금저축상품(2000년 12월 판매 중단, 기존 가입자 추가 납입만 가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