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를 포기하시려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발생하여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종된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총괄납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총괄납부 전체에 대한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