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 연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전자발급 위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료 수입이 연 5천만원 이하이므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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