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령해야 합니다.
페이팔과 같이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것은 위에서 열거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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