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발급 또는 지연전송 사실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불성실 기재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합계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0.3% 또는 0.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에 따라,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0.3%)'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0.3%, 0.5%)'가 중복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관련 법령의 중복 배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