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리셉션 도급 직원이 계약서에 명시된 총무 서포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도급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총무 서포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