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업무용 하이패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톨게이트 이용 시 카드 부스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에도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개인이 법인 차량의 하이패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개인의 지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운행일지에 개인 부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카드 부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되더라도 개인 부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됩니다.
다만, 법인 차량의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개인 부담 시에는 명확한 증빙과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 부담한 비용에 대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법인 카드로 결제한 개인적인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