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등' 우대 대상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되므로, 60세가 넘어서 일을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고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까지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액은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전부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 및 공제 금액은 기업의 상황 및 채용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