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소득 합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되었을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 신고 또는 추계 신고:
장부 신고: 실제 발생한 임대료 수입과 필요경비(대출 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를 증빙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출 이자 비용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인정 경비율이 높지만, 실제 지출 비용이 더 많다면 장부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유형(S, A, B, D, E, F 등)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 및 추계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처리: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이자, 재산세, 건물 화재보험료, 건물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 주택 임대소득도 국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