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인 도로 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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