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도매업과 소매업 두 가지 업종 코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매 및 소매 업무를 모두 온전히 수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도매업체에서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여 도매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도매업)와, 수입한 의류 중 일부를 전자상거래 소매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소매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과 판매 대상,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