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휴직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보험료 부과를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를 누락한 경우,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 신고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